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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19 백신 강요 위법' 집단소송 '각하' 판결

2023-05-06 15:22 | 조성준 기자 | abc@mediapen.com
[미디어펜=조성준 기자]정부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고 3차 접종을 강요했다며 제기된 집단소송이 법원의 각하 결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 등 3830명이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A 씨 등은 소송에서 “지난 2021년과 2022년 코로나 백신 5개 품목을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이 불확실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은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접종이 이뤄지는 만큼 백신 승인만을 두고 일반 국민의 법률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중대한 이상 반응 의심 신고가 접종 건수에 비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백신의 접종과 유통을 전면 중단할 정도로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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