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피투피시스템즈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로부터 가맹점들에게 지급된 ‘버팀목자금’을 자신에게도 분배하도록 강요해 수령한 것이 적발돼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피투피시스템즈는 토즈스터디센터, 토즈스터디랩 등의 영업표지로 독서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21년 1월경 토즈스터디센터 공동투자 가맹점에게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39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 1995만 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공동투자 가맹점은 피투피시스템즈와 가맹점사업자가 공동투자해 개설한 가맹점으로 양 당사자는 투자비율(통상 5대 5)대로 이익 또는 손실을 분담한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독서실과 같이 코로나19로 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 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는데,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 7일 ‘공동투자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를 배포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명목 지원금 100만 원을 운영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는 자신 명의의 운영계좌를 통해 매출액과 운영비용을 관리하는데, 매월 피투피시스템즈는 운영계좌 정산 결과 이익이 발생하면 수익배분을 청구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계좌에 입금한다.
이에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들이 반발하자 피투피시스템즈는 다음날인 2021년 1월 8일 재차 수령 가이드를 배포하면서 가맹점사업자와 투자계약에 의거해 개별적으로 협의할 것임을 공지했다.
이후에도 피투피시스템즈는 버팀목자금 관련 진행현황을 관리하고 미납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의 해당 행위가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개인에게 지급된 버팀목자금을 배분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 조사결과 피투피시스템즈는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9년 10월 18일 기간 총 57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후 최소 14일의 숙려기간을 주도록 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했음에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집행내역을 통보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