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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내년 건강보험료 0.9% '착한' 인상…출산 건강보험 대폭 확대도

2015-06-30 09:31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 보험료 인상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현행보다 0.9% 오를 예정이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현행보다 0.9% 오른다./사진=KBS캡쳐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인상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879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8만5013원에서 8만5788원으로 765원 상승한다. 

최근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의 재정 흑자 영향으로 1%대 인상률에 머물렀다.

2009년 동결됐던 보험료는 2010년에는 4.9%, 2011년 5.9%, 2012년 2.8% 올랐지만,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에 이어 올해 0.9% 올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1조6000억원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메르스 사태로 응급실 격리 수가를 신설할 필요성을 고려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내년도부터 인하할 계획이다.

임신초음파 및 분만 때 1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생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생아 집중치료실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비급여(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자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결핵치료비를 지원확대를 비롯해 고액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장기이식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뇌사자관리비, 구득과정의 상담·지원비용, 검사비용, 적출장기 이동 교통비용 등 간접비용, 휴대용 산소공급장치와 의료용 산소 요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금액을 올리고 품목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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