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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가조작 부당 이득 최고 2배 환수...합수부 상설화"

2023-05-09 18:41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9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재 임시직제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이달부터 '합수부'로 상설화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주가폭락사태는 자본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투자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구축하는 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복원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와 관련해 "현재 파견 형태 임시직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달 안으로 합수부로 상설화 해서 정식 직제로 전환시켜 운영하기로 했다"라며 "증권 범죄 수사 및 제재를 위한 정부 조직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9./사진=연합뉴스



박 의장은 "먼저, 거래소 이상거래를 포착하는 시장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 조정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거래 사례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당국 정보수집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포상금과 자진신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라며 "유튜브나 풍문 등 정보까지 수집 분석하도록 하고 관련인력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상금 한도도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두배 높이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처리해 자진 신고자 감경 제도를 도입해 국민이 적극 신고와 제보를 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처리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가조작 적발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또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 "이를 통해서 증권범죄를 저지르면 회복 어려운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증권범죄를 근절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라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심의 중"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속히 추진해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정무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등이 참여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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