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 부동산 취득세 전액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개정 조례'를 오는 17일 공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외투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양수)하면 7년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데, 기존에는 5년까지였다.
아울러 8년부터 10년까지는 취득세를 30% 줄여준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100조원의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목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감면 확대로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물론 신규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며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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