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한국해운협회는 10일 수송실적이 우수한 선사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해운의 탑을 도입하는 한편, 지난해 수송실적이 일정 기준 이상 달성한 국적선사들을 대상으로 해운의 탑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가 수출인 점을 감안해 선사들의 수송실적에 대한 인증‧기념을 통해 해운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선사들의 수송 의지를 고취시키겠다고 전했다.
제1회 해운의 탑은 지난해 일정수준 이상의 수송량을 달성한 컨테이너(100만, 200만, 300만 TEU) 및 벌크(5000만 톤, 7000만 톤, 1억 톤) 선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점차 대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해운협회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운의 탑 공모를 시행 중에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상기업 선정 후 6월 말 사장단 연찬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해운협회는 "우리나라는 지형특성상 해상운송은 수출입 물류의 핵심이자 서비스 수출 1위의 산업이지만, 우수 수출기업에 수여하는 수출의 탑과 같은 선사들의 수송실적에 대한 인증이나 기념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며 해운의 탑 도입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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