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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생계비·이주비 지원

2023-05-11 16:43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및 이주비 지원 등 자체 대책도 마련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냈다.

김 지사는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전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7가지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기자회견을 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우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 특별법의 '전세피해 대상자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구제 대상을 사기 피해자로 한정하고 경매 및 공매 절차 진행 등을 조건으로 함에 따라, 대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렵다는 것.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도 촉구했는데, 현재의 보증금 반환 대출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전세 피해자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보증금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다며, '우선변제보증금 상한규정 현실화'도 요청했다.

아울러 전세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도 제시했다. 

현재는 전세 계약의 24%가량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세입자 우선변제권이 즉시 발생'을 위한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도 요구했는데, 우선변제권이 확정일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으로 전세 사기가 다수 이뤄졌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

'5가구 이상 다주택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수익 몰수 추징 근거 마련'도 건의했다.

경기도 자체 지원안으로는 먼저 '협동조합 방식을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을 제시했다.

경기지역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화성 동탄의 경우 피해자들의 거주 지역이 인접해 있고 피해 유형이 비슷,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을 강구하는데,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조합 설립·운영과 관련한 법률 자문과 함께,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을 활용한 이자 차액 보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함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과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이주비는 150만원, 긴급생계비는 100만원 가량을 예상,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며,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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