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지침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지침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금감원은 "그동안 상장 법인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이 자율규정이라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며 "최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금감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방대한 현 자율규정 중 필수 사항을 선별하고, 객관성을 확보한 평가 보고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금감원 1명을 포함해 유관기관 2명, 학계 2명, 회계업계 3명, 기업 측 3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자문위 검토 및 회계심의위원회 의결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평가·보고지침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열린 자문위 첫 회의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지침 제정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자문위는 2~3차례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분기 내 평가·보고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필수적 평가·보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논의, 그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잦은 질문사항 중 중요 사항의 지침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