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기장군이 이달부터 복지위기가구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은 기장군민 누구나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위기가구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적정한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신고 대상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동일 제보자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로 포상금이 제한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2항의 신고의무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는 민간 복지사각지대 활성화를 위해 이웃이 이웃을 돕는 맞춤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