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무부(DOJ)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두 회사의 합병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선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결국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일 DOJ와의 대면 미팅을 통해 DOJ측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타임라인도 아직 미정이고, 당사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은 바 있다"며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미국의 언론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대한항공은 "한미 노선에서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과 한국 공정위에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 LA·뉴욕·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증편이 지속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환경 복원이 가능한 점 등을 적극 강조해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작업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EU가 오는 8월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에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중간심서보고서(SO· Statement of Objection)를 발송했다. 집행위는 합병 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SO 발부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는 두 회사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4개의 노선에서 여객 운송 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의 여객·화물 운송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며 "양사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가 합병을 승인하지 않으면 대한항공·아시아나의 합병은 무산된다. 합병이 무산되면 3조6000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회수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은행은 합병을 성공시켜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 세금을 회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일각에서는 합병 무산 시 아시아나항공을 파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두 항공사는 연내 합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합병 불발을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김광옥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협상 과정에서 중간중간 이야기들이 새어나오는 것 같은데, EU도 그렇고 미국 소송 얘기도 작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라면서 "협상 불발, 아시아나 파산 등의 이야기는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문길 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합병 불발·아시아나 파산 등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아시아나는 코로나 시기도 잘 버텨냈고,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나름대로 자생력이 있다"며 "지금은 협상의 과정을 보내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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