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년간 은행 대출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가 670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에서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때문에 고객이 낸 지연배상금은 670만건에 총 46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은행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이다.
지연배상금이란 차주가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연체 상황에 따라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일반적으로 대출 적용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이나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과한다. 대출 당시 금리나 신용 상황에 따라 최대 15%에 달하는 금리를 적용해 지연배상 금리가 결정된다.
지연배상금은 연체 기간에 따라 증가하는데 연체 기간 1개월 미만까지는 약정 이자에만 지연배상금이 가산되지만,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지연배상금이 가산돼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용대출 기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의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2021년 139만건에서 지난해 145만건, 납부액은 269억원에서 377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납부 건수는 2021년 27만건에서 지난해 26만건, 납부액도 44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금에도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만큼 1개월 이상 연체액을 최대한 먼저 상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기간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현황을 살펴보면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2021년 54억원에서 지난해 61억원으로 12.7% 증가할 동안 고신용자는 137억원에서 194억원으로 38.5%나 늘었다.
이 기간 5대 시중은행 주담대에 대한 고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도 2021년 9억원에서 2022년 13억원으로 43% 증가했다. 이는 자산 급등기에 폭증한 대출의 상환에 고신용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해석됐다.
더 큰 문제는 중저신용자들의 주담대에 대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다.
중저신용자 주담대 지연배상금의 경우 납부 건수는 고신용자와 비슷하지만 납부액은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54억원과 132억원에 달했다.
고신용자가 2021년과 지난해에 각각 9억원과 13억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중저신용자가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내서 중저신용자의 주담대는 어려움을 넘어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최승재 의원은 "대출이 연체되면 가산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는 만큼 부채 상황을 주시하고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