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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

2023-05-22 12:00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최근 지자체에 등록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이 가장 많이 등록된 경기도 및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대부협회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26개 플랫폼이 3262개 대부업자 광고를 게시 중이다. 이 중 경기도 등록 플랫폼이 7개에 달하는데, 광고업체 수를 기준으로 1~3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의 67%에 해당한다.

합동점검반이 살펴본 결과,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대행·해킹하면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유출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A대부중개는 약 20만명으로 추정되는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 외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한 사실이 발견됐다. 정보는 건별로 1000~5000원에 판매됐으며, 당국은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조치했다.

이 외에도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게재 및 제3자 해킹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일삼은 업체가 적발됐다. 

이에 합동점검반은 대부중개플랫폼에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은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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