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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층’ 옥상 출점…스타벅스, 2000호점 속도 낸다

2023-05-22 17:47 | 이미미 기자 | buzacat59@mediapen.com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타벅스 매장으로 알려진 부산 해운대 엑스더스카이점(99층)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최고층 스타벅스 점포가 문을 열었다. 본사 직영으로만 운영하는 국내 커피 전문점 가운데 처음으로 2000호점 개점을 앞둔 만큼, 출점 전략을 다변화하고 점포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내 두번째 최고층 스타벅스 매장인 ‘광교SK뷰레이크41F’점에서 보이는 호수 풍경/사진=이서우 기자



22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개점한 스타벅스 ‘광교SK뷰레이크41F’점에는 지난 주말 동안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해당 매장에서 내려다보이는 ‘호수뷰’를 감상하기 위한 방문객이 몰려들었다.   

해당 매장의 개점시간은 오전 7시로, 이른 편이다. 그럼에도 호수가 보이는 통유리창 앞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스타벅스커피코리아(SCK컴퍼니)는 일반 대로변 매장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국내 첫 지하철역 매장을 열었다. 해당 매장은 2호선 강남역에서 신분당선 신분당역으로 환승하는 지하 연결 통로에 테이블 없는 포장 전용 형태로 냈다. 

같은 해 1월에는 북한강 전경이 보이는 대형 매장인 ‘더북한강R점’, 이어 2월에는 국내 첫 골프장 내 매장을 선보였다. 

이 같은 특화전략에도 스타벅스에 골목상권 침해 혹은 독점영업  논란은 따라 붙는다. 이번에 문을 연 ‘광교SK뷰레이크41F’점만 해도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광교갤러리아 백화점 매장과 엘포트 리저브 매장이 각각 자리하고 있다. 

국내 두번째 최고층 스타벅스 매장인 ‘광교SK뷰레이크41F’점 내부 전경. 호수가 보이는 통유리창 앞으로 좌석이 일렬 배치돼 있다./사진=이서우 기자



지난해 4월부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스타벅스 등 직영 위주 대형 브랜드 매장의 출점을 규제해 지역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일정 수준 매출 이상 브랜드의 직영점 출점 시, 지역상생협의체 협의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입점이 가능하도록 했다.  스타벅스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출점 제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스타벅스는 지역 상생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말 경동시장상인연합회 등과 협약을 맺고, 경동극장을 리모델링한 매장인  스타벅스 ‘경동 1960점’을 개점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당 300원씩 적립해 경동시장 지역 상생 기금으로 조성한다.

국내 스타벅스 매장은 올 1분기 기준 1800여 개를 넘어섰다. 매출도 계속해서 신화를 쓰고 있다. 국내 커피전문점 가운데 처음으로 연매출 1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2조59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스타벅스코리아 올 1분기 개별 매출은 68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5억 원으로 29.3% 감소했지만, 2분기부터는 원가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스타벅스는 보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더욱 새롭고 신선한 경험을 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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