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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월 말까지 생활권 수목진료 행위 계도·단속

2023-05-25 17:15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부산시는 다음 달 28일 본격 시행 예정인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생활권 수목진료 행위 계도·단속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나무의사는 수목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다.

나무의사 제도 홍보 포스터. /사진=부산시



나무 진료 필요 시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나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나무의사 자격 인정과 2종 나무병원 제도가 오는 6월 27일 종료됨에 따라, 자격증 취득 또는 기술인력을 고용해 현재 1종 나무병원 등록기준에 맞춰야 나무병원을 지속해 운영할 수 있다.

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나무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나무의사 수목 진료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시내 42곳의 나무병원에 대해 등록기준 위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나무 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나무 진료를 하는 경우 ▲나무의사 동시 취업, 사칭, 자격증 대여 여부 ▲자격정지 기간 내 영업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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