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위한 정부 해법이 지난 3월 6일 발표된 이후 생존한 피해자 1명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생존 피해자 한 분에 대해 내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단은 지난 4월 피해자 열 분의 유가족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바가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한 임 대변인은 “앞으로도 정부는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단은 징용 피해자 1명에게 26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생존 피해자 3명 중 첫 판결금 수령이다. 2018년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이며, 이 중 10명이 정부 해법을 수용한 바 있으나 이번에 1명이 추가된 것이다.
처음 정부 해법을 거부했던 피해자가 판결금을 수령하기로 결심하기까지 당사자 가족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은 여전히 정부 해법에 대해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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