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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 주행'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이유는?

2023-05-26 14:30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된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된 가수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진=쇼플레이 엔터 제공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한 정동원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23일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면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는다. 

당초 경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다. 하지만 정동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인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과정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동원은 2020년 TV조선 트로트 경연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이후 솔로 가수로 활동하면서 '사랑의 콜센타' 등 다양한 예능에 출연하며 인기를 올렸다. 최근에는 MBN 예능프로그램 '지구탐구생활'에 출연 중이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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