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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30일 본회의 보고

2023-05-26 16:05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며, 6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성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관석 의원.(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6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이뤄질 계획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정정순·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및 정찬민·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등 총 4건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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