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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통과했지만 '구멍 곳곳'…여야, 국민 속였나

2023-05-27 20:49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입법로비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더불어당민주당을 탈당했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각종 의혹이 일명 '코인 게이트'로 확대되었지만, 여야가 지난 20일 합의 처리한 일명 '김남국 방지법'(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김 의원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을 받는 게임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했지만, 이 또한 진상 규명에 부족하다는 평이 나온다.

'김남국 방지법'의 허점, 구멍은 여러가지로 꼽힌다.

우선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거래만 신고대상으로 삼아, 그 이전의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보유·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더군다나 각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해졌다 뿐이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 처벌 조항이 없어 의원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

개정안 취지의 실효성이 없는 셈이다. 가령 어떤 한 의원이 해외거래소를 활용해 보유 코인을 은닉하면 이를 강제로 밝히기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2023.5.14 /사진=연합뉴스



또한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관련 개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특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해충돌 범위도 특정하기 힘들다.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거창하게 이름 붙여서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에 따르면 어떤 의원이라도 손쉽게 자신의 코인 거래 내역을 숨길 수 있다.

사실상 '눈 가리고 아옹'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을 기망(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진실을 은폐하는)하는 행위다.

국회 출입기록 또한 출입기자라면 누구나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다. 단순 기록만으로는 해당 의원실에 정말로 갔는지, 갔다면 누구를 만났는지 실제 증거가 될 수 없다. 기록에 적혀 있더라도 다른 의원실을 방문하거나,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30일 여야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당사자 징계보다도 '김남국 방지법'의 구멍을 메꾸어야 할 시점이다. 보완입법과 후속 대책 논의가 있지 않다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이번 코인 게이트를 계기로 여야가 국민 신뢰를 더 잃어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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