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현재 전 세계 게임시장에서 독점 논란이 불거지면서 찬반 대립이 펼쳐치고 있는 마이크로스프트의 액티비전블리자드 기업결합에 대해 ‘무조건’ 승인했다. 블리자드 게임의 배타적 공급으로 인한 국내 게임시장에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MS Xbox 콘솔 및 Xbox 스토어./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1월, Microsoft Corporation(이하 MS)는 약 687억 달러를 들여 Activision Blizzard Inc.(이하 블리자드)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가격 중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쟁업체인 소니 측은 이것이 독점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 건은 전세계적으로 콘솔(Xbox)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MS가 인기게임(콜오브듀티, 디아블로 등)을 보유한 게임개발사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사안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게임을 자사 게임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현재 국내 콘솔게임 사업자는 소니(플레이스테이션), MS(Xbox), 닌텐도(스위치) 등이며, 국내 클라우드게임 사업자는 MS(Xbox cloud gaming), 엔비디아(GeForceNow) 등이다.
공정위는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이 작고,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해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설령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은 등으로 인해 경쟁사의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경쟁사가 상당한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국내 콘솔게임 점유율은 소니가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게임은 엔비디아가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검토 결과 이러한 점에서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하는 봉쇄(foreclosure)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블리자드 게임 중 PC를 이용해 즐기는 게임이 인기가 많은 반면, 콘솔로 이용하는 콜오브듀티 등의 타이틀은 인기가 없는 편”이라며 “소니가 우려하고 있는 점은 서구권에서 엄청난 인기를 십수년간 이어온 콜오브듀티의 독점권 때문이다. 애초에 한국은 콘솔시장이 서구권에 비해 작은 만큼, 이번 공정위 결정이 큰 영향을 끼칠 일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간 결합인 점을 감안해 주요 해외 경쟁당국과의 수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경쟁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 기업결합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번 건의 승인여부에 대해 국가간 판단이 다른 것은 각 국별 게임시장의 경쟁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각국 경쟁당국이 자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그 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EU는 지난 15일 경쟁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블리자드 게임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승인했으며, 영국은 지난달 26일 경쟁제한 우려에 결합을 불허했고, 일본은 자국 기업인 소니의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승인했다.
미국(FTC)은 시장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연방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오는 8월 심리를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