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체력단련시설을 찾는 시민이 늘면서 회원권과 관련한 계약 해지와 환불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6월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57만여건의 소비자 피해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9∼2022년 소비자원이 접수한 2만 5054건의 체력단련시설 관련 피해 상담을 분석한 결과, 81.8%가 계약 해지 관련이었고, 계약 불이행이 6.9%로 그 다음이었다.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제'/자료=서울시 제공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장기 이용권 결제를 유도한 후,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금액으로 이용료를 결제하거나, 이용 연기 기간을 사용기간에 합산하기도 했다.
PT(퍼스널 트레이닝)라 불리는 개인운동강습 등록 시 무료였던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할 때는 이용료에 포함한다든지, 잔여 횟수가 남았는데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체력단련시설의 경우 이용 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중도 해지할 때 과다한 이용료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회원권을 등록할 때는 이용약관과 환급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휴회 등은 추후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문자 메시지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체력단련실 이용·계약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6월에는 헬스장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증가가 예상돼,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품목 예보제를 발효했다"며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를 통해, 소비자의 공정한 소비생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