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된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고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2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본회에 상정 되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따라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예고된 12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167석을 가진 민주당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사례는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 총 6건이며, 이중 '정치 탄압'을 주장한 이재명,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례를 제외한 4건이 가결됐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가 이뤄진다. 부결될 경우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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