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는 구형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음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군을 치면서 차량에 전달된 충격을 배수로를 넘는 것으로 착각했으며, 사고 현장에서 20여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간 후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도주할 의사가 증명되지 못했다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주차하고 나올 때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7∼8초 후 사고 현장으로 달려서 되돌아왔으며, 일부 구호 조치를 하고 목격자들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는 설명이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