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한국전력은 폭염이 예상되는 올 여름 냉방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오는 6∼9월분 전기요금의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신청 가능 대상은 일부 주택용 사용자에서 소상공인·뿌리기업 사용자(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주택용),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가구까지 확대된다.
계약 형태에 따라 한전과 직접 계약자는 서비스플랫폼 ‘한전:ON’을 통해, 집합가구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이 필요하다.
계약전력 20㎾, 집합상가의 경우 전기요금이 총 35만원을 넘는 전기사용자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분납방법은 신청 월에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납부 시점은 고객이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에서 선택 가능하다.
한전은 이밖에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한전:ON 요금 예측시뮬레이션, 지능형 전력량계(AMI) 등을 통한 전기소비 분석 및 설계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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