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시 허가 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경비·시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정확한 공사 관련 정보를 안내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내 표지판 표준(안)/사진=남양주시 제공
이달부터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처리하는 경우,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실명제를 적용하고,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 표지판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해체 허가(신고) 시 허가 이행사항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체 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해체공사 시 현장 관련 불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이 없어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번 조치 사항이 '건축물관리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