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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활성화…종합 지원체계 구축

2023-06-01 15:41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저축은행업권이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중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상담반을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연체차주를 위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했지만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 지원 실적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전체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잔액 대비 채무조정 비중은 2020년 11.6%에서 지난해 9.3%로 감소했다.

이에 금감원과 중앙회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정보를 제공하고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과 직접 상담을 담당할 방침이다. 개별 저축은행에 상담메뉴얼·팸플릿을 제공하고 상담직원 교육, 종합 금융지원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정책금융상품·공적 채무 조정제도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개별 저축은행에 마련되는 금융재기지원 상담반은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는다. 상담을 거쳐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연결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요 시 신용회복위원회의 공적 채무조정제도, 정책금융 상품 등도 안내한다.

저축은행업권의 자체 채무조정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인을 강화하는 내용도 종합 지원체계에 포함됐다.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자체 채무조정으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내용을 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관련 승인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부서장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취약차주에 대한 만기 연장 성격의 대환대출(대출을 받아 이전 대출금을 갚는 방식)을 취급할 경우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있는 상한선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채무조정 업무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조정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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