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규모는 총 30대, 3000만원이며, 현재 3대가 접수돼 27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노후 경유자동차 폐차/사진=경기도 제공
접수일 기준 본거지가 의정부이고, 경유차를 폐차(수출 말소 제외)한 후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은 모두 가능하다.
조기 폐차 대상 뿐 아니라, 배출 등급에 상관없이 일반 폐차 대상도 신청할 수 있고, 저감장치를 기존에 부착한 차량도 의무 운행 기간(구조 변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경유차 소유자가 신청서(구비 서류 포함)를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김보경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사업인 만큼,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1톤 친환경(LPG) 화물차 구입을 희망하는 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