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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후 경유차 폐차 LPG 신차 구입 시 지원

2023-06-02 14:26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의정부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후 1톤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화물차(친환경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면, 1000만원을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30대, 3000만원이며, 현재 3대가 접수돼 27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노후 경유자동차 폐차/사진=경기도 제공


접수일 기준 본거지가 의정부이고, 경유차를 폐차(수출 말소 제외)한 후 1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은 모두 가능하다

조기 폐차 대상 뿐 아니라, 배출 등급에 상관없이 일반 폐차 대상도 신청할 수 있고, 저감장치를 기존에 부착한 차량도 의무 운행 기간(구조 변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경유차 소유자가 신청서(구비 서류 포함)를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김보경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사업인 만큼,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1톤 친환경(LPG) 화물차 구입을 희망하는 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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