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자동 화재 속보설비(속보설비) 오작동 저감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 화재 속보설비는 화재 감지기가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119에 신고하는 소방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 대상 건축물에 의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습기, 먼지, 기기 노후, 제품 불량 등 여러 요인으로 화재가 아닌 상황에도 민감하게 반응, 119상황실로 오인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오작동이 많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은 지난 2021년부터 속보설비 오작동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속보설비가 설치된 경기도내 7140곳 중 최근 3개월 이내 3회 이상 오작동을 일으킨 1342곳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해 원인 규명, 감지기 내부 먼지 제거 및 교체, 실내 환기 및 제습 등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감지기 오작동에 의한 불필요한 화재 출동이 2021년 1만 9997건에서 작년 1만 6289건으로 18.5%(2708건) 줄었다.
시설 불량 126곳은 과태료 8건, 조치명령 120건, 기관통보 7건 등 130건을 조치하고 시정했다.
조선호 경기소방 본부장은 "올해는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을 전년 대비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며 "오작동이 잦다고 소방시설 작동을 차단해서는 안 되며, 원인을 찾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