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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저소득 노동자에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2023-06-05 19:58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창원시는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과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를 대상으로 '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과 체불근로자생계비 최초 융자 실행자 중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관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다.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



시는 융자금의 1년 거치기간 이자 중 6개월분(2022년 11월~2023년 4월)을 지원하며, 예산 초과 시 체불근로자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 의료비‧부모요양비 등 순으로 선정한다. 근로복지공단 사고자 관리 이력 대상자(3개월 연체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시 지역경제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해 현재까지 915명의 노동자에게 5400만원을 지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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