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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여행자보험…부러진 치아는 어떡하라구?

2015-07-06 14:31 | 김은영 기자 | energykim831@mediapen.com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 시 단체 여행자 보험 가입을 맹신하는 것 보다 만일을 대비해 개별적으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여행자 보험의 다양한 특약 중  치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비급여에 대한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기 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여행보험의 약관에는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통원치료·처방조제를 받는 상해 통원 실손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 여행객들은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시 보장을 해 주는것과 해 주지 않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단체보험보다 개별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사진=MBC캡쳐

하지만 여행 중 흔히 겪을 수 있는 신체사고로 인한 치아 손상 등에 대한 통원치료비는 여행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없다. 특히 치과치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여행보험 가입자의 경우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따르면 초근 국내여행보험 관련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그 중 신체 사고로 인한 치아 손상 등에 관한 통원치료비는 여행보험을 통해 사실상 전혀 보장을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례로 한 단체에서 청소년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A씨는 40여명 규모의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B손해보험사의 국내여행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캠프 프로그램 중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사고는 해당 보험상품을 통해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캠프 중 치아가 일부분 조각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치과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결과 충전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보험사에 연락해 해당 치료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려 했으나 "통원의료비 중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B보험사가 A씨의 요청에 의해 그제서야 보내온 약관을 확인해 보니 해당 내용이 보상 제외 사항으로 특별약관에 정해져 있었다. A씨는 보험에 의해 당연히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부분이 보상을거절당해 실망스러웠고, 보험 가입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점이 부당하게 느껴졌다.

손보업계의 관계자는 "치과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비급여 나눠져서 보상에 대해 다르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며 "비급여의 경우 일반적으로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여행자보험이라도 똑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내여행의 보험의 경우 사람들이 잘 들지 않고 실손으로도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적으로 졸업여행, 연수 등 단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보험에 가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행자 보험의 경우 단체로 보험을 가입하고 특해 온라인과 스마트폰 앱으로 가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완전판매라고 보기도 힘들다. 가입하는 당사자가 약관을 유심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때 기본적 보험만 적용되는 단체 여행보험 대신 개별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며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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