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제공
그간 남양주시는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납기 일 도래 전 상속 대상자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왔으나, 미신고 납세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인 10년 내 상속 취득세 신고 누락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달에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사망자를 대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정했으며, 8월까지 신고가 누락 된 상속 부동산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김혜정 남양주시 취득세과장은 "납세자들의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