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과 7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정부의 디지털 전환정책 실현을 위해 '디지털 업무혁신과 비대면 기술거래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이사(사진 왼쪽)와 김기범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사진 오른쪽)./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이번 협약은 기보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의 'e-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해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혁신활동 편의성을 높이고 비대면 기술거래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업관계 유지 △특허청 심사지침 마련 △e-전자계약시스템 홍보활동 등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기술거래 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전자시스템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서를 특허 등록심사에 활용해 기술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기술이전된 특허권 등록심사의 처리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재필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에서 전자계약이 활성화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e-전자계약시스템' 고도화 및 전자계약 활용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객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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