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청담·도곡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전환…규제 완화 적용

2023-06-08 10:0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 강남구의 청담·도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높이·용도 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게 됐다.

서울시는 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2021년 6월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어 2021년 12월에 재열람 공고를 한 바 있으나, 한강변 공공기여분 의무 규정이 용적률 15%에서 10% 내외로 완화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다양해지는 등, 정책 변경에 따라 다시 심의됐다.

대상 단지 위치도/지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오는 2030년 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통경축·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했고, 이외 일반 필지에 대해서는 비주거와 주거 용도의 복합이 가능해지며,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 마련을 서울시는 기대했다.

또 강북구 우이신설선 가오리역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4·19사거리 구역은 확대하는 내용의 계획안도 수정 가결했다.

두 곳은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개통되며 역세권이 된 곳으로,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확대·신규 지정했다.

가오리역 일대는 지역 여건이나 관련 계획과 연계해 권장 용도를 도입했고, 주변에 덕성여자대학교 등 학교가 있는 것을 고려, 건물 내 문화시설이나 취·창업 관련 시설을 조성하면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역 내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했는데, 대상지는 원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최대 용적률이 200%지만, 이번 지정으로 최대 240%까지 확대된다.

4·19사거리 구역은 경의중앙선 4·19민주묘지역 주변까지 범위를 확대, 고도지구 또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상한이 240%로 늘어난다. 

아울러 가로변 활성화를 위해 카페 등 근린시설을 조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권장 용도도 재정비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