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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가장한 성형·피부미용 시술 급증…보험사기 연루 주의

2023-06-08 15:41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성형·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8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679명, 2020년 537명, 2021년 451명에서 지난해 1429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고 통증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의 도수치료 관련 조사가 강화되면서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이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로 비용을 처리한다며 불필요한 성형·피부미용 시술을 제안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 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제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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