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1년 5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실·국·소, 읍·면·동을 중심으로 구축된 남양주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중대 재해 예방 전문 교육/사진=남양주시 제공
이번 교육은 산업 재해 예방 전문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경기북부지사)과 협력해 추진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담당자의 주요 의무 및 역할 등을 설명하며, 총 3회차로 진행된다.
1회차는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및 개선(위험성 평가), 2회차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종사자), 3회차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관리감독자)이다.
임종영 시민안전관은 "남양주시 내 관련 종사자들이 상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보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