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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IMO의 북한 규탄결의문,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2023-06-08 16:06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8일 국제해사기구(IMO)의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결의문 채택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을 향해 “소위 위성 명목 발사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 및 관련 국제규칙들을 위반하며 소위 위성발사 명목의 불법행위를 감행한 데 대해 한미 등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왜곡된 주장을 지속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사)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의 소위 위성발사는 그 자체만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다수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며,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안 부대변인은 “IMO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면서 “북한이 국제 항행 및 선원의 안전 등 관련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앞으로는 사전통보없이 재차 도발을 예고하며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안 부대변인은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는 물론 국제 항행과 선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소위 위성 명목 발사를 철회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IMO의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 채택에 대해 “기존에 기구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한 입장을 바꿔서 황당하다”고 표현하면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우리는 IMO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가해오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국가의 정당방위권 행사를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활동으로 매도하는데 대해서도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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