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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다 적용해야 연 6%대…흥행관건은

2023-06-09 09:57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된다. 흥행을 좌우할 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등을 모두 합쳐야 연 6%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과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간 만기를 유지해야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여유 자금이 부족하고 지출변수가 큰 청년층에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앞두고 전날 홈페이지에 1차로 공시한 은행별 기본금리는 금리를 공개한 11개 은행 가운데 기업은행만이 유일하게 연 4.5%를 제시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등 나머지 10개 은행의 경우 연 3.5%로 집계됐다. 다만 최종 금리는 12일 확정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중장기적으로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5년간 월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다만 연 소득 6000~7500만원 청년이 가입하면 정부 지원금은 제공되지 않으며, 비과세만 적용된다.

정부의 도입 취지대로 청년들이 최종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손에 쥐기 위해선 6%대의 금리가 적용돼야 하며, 매월 70만원씩 5년간의 만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청년도입계좌의 금리는 기본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로 구성된다. 1차로 공시된 은행별 기본금리(3년 고정)는 3.5~4.5% 수준이며, 소득 우대금리는 0.5%로 동일하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1.5~2.0%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도 이들 금리를 모두 합친 6% 수준은 적용돼야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통상 카드 결제, 급여 이체, 마케팅 수신 동의 등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또한 금리 하락기에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설정했을 경우 역마진 우려 등이 생길 수 있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여기다 여유 자금이 부족하고, 취업과 결혼, 이사 등 변동적인 지출이 큰 청년들에게 5년간 매달 목돈을 적금하기에는 만기가 지나치게 길어 중도해지 사례가 잇따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에선 중도해지를 막기 위해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담보로 한 대출금리도 청년들에게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면 모를까 금리와 장기지출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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