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 것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양지면에 사는 63살 A씨는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1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지난달 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돼,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용인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 입구/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와 LH는 별도의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거주하도록 할 예정이며, 입주부터 계약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밀착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자를 위해 임시 주거지를 긴급 지원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속출하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용인시는 '전세사기피해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상담소에서는 전세 피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안내해주며, 신청자가 추가 법률 서비스를 원하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컨설팅을 연계해준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시 제1별관 1층 '임대주택 민원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