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수소발전은 입찰시장을 통해 발전기술 간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일 수소발전 입찰공고를 계기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 휴게소에 설치된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수소법 제25조의6에 근거하고 있다.
구매자인 한국전력공사, 구역전기사업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산업부가 고시한 바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구매(이하 구매량)해야 하며, 공급자인 수소발전사업자는 구매량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그동안 수소발전의 일환인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되고 수소터빈,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진입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올해 열리는 입찰시장은 제도 첫 해임을 고려해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설하며, 이 중 상반기 입찰은 9일 입찰시장 관리기관(전력거래소)을 통해 공고됐다.
입찰물량은 올해 입찰물량 1300GWh의 50%인 650GWh이며, 최종 낙찰자는 발전단가인 가격 지표와 전력계통 영향,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 평가해 8월 중순에 선정할 계획이다. 상세한 입찰내용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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