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의약품 도매상은 관리 약사를 두고 의약품의 입·출고, 유효 기간 등 품질관리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 4월 12일부터 1달간 경기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단속, 약사법을 위반한 7곳 9건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4건, 의약품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 의약품 일반 의약품과 혼재 1건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를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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