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특별정리반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 합동으로 체납액 40만원 이상, 체납건수 2회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63명으로부터 1127건, 총액 4억 3000만원을 징수, 전체 체납액 5억 6000만원 중 징수율은 77%에 달한다.
체납된 시설 사용금지 조치 모습/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장기간 상·하수도 요금 체납이 이어질 경우 고질로 변질, 징수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상가와 영업용 상수도 사용 요금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영업자 간 관리비 및 공용비 체납 등으로 납부가 지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징수 처분 예고와 3자 대면을 통한 설득 작업을 진행했다.
또, 건물 임차인이 체납한 지하수 요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연대 납부 의무를 안내해 징수를 독려했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부동산을 압류했다.
김학면 용인시 수도행정과장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간 징수 기법과 사례별 해결 방안을 공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징수한 재원은 더 나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