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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리모델링 시범 추진

2023-06-13 13:41 | 김준희 기자 | kjun@mediapen.com
[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전면 리모델링(대수선) 방식으로 시범 추진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지난 12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리모델링(대수선) 설계공모 사업대상지인 대전 현진빌라 전경./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노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전용 및 공용 부위 품질개선 및 입주자 안전강화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종합개선을 위해 국비 50%를 지원받아 지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LH는 단열 성능강화, 반지하세대 침수방지시설 설치, 노후 도배장판 교체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매입임대주택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단위 가구를 재구성하는 대수선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설계공모 대상은 대전갈마, 진주상봉 2곳이다. LH는 주택 위치, 공사여건, 접근성, 사업추진 효과 등을 고려했다.

공모 주제는 매입임대주택 성능 향상, 공간 재구성을 통한 생활성 향상, 매입임대주택 디자인 전형 구축 아이디어 등이다.

구체적인 공모 내용은 △주택 외관 리모델링의 전형을 구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시 △불합리한 가구와 벽체 위치 조정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에너지 성능 및 안전성 향상, 건축물 기능 저하 해결방안 제시 등이다.

특히 LH는 사업 기획단계에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설계 지침서에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 공모는 소규모 건축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출물을 간소화한 간이공모로 진행된다.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다. 계약 시 주계약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의 국내 건축사로 한정한다.

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받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계약도 체결하게 된다. 

공모일정은 △응모신청(6월 19일 17시) △질의회신(6월 22일) △작품제출(7월 12일 17시) △심사(7월 20일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H는 입주민 동의를 거쳐 착공 3개월 이전부터 입주세대 이주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착공은 11월 예정이다.

아울러 이주를 원하지 않는 세대를 위해 안전대책 등을 수립해 공사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공모는 노후 주택의 성능 및 주거 환경을 계획적·종합적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며 도출된 결과는 향후 매입임대 시설개선사업의 기준 수립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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