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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걸린 '시멘트 제조업' 통합환경관리 무용지물 전락

2023-06-14 08:42 | 조성준 기자 | abc@mediapen.com
[미디어펜=조성준 기자]환경부가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법' 대상 업종으로 추가했으나, 최근 입법 예고된 시멘트 제조업의 최대배출기준이 현행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범위를 설정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대한민국 굴뚝산업 19개 업종 1500개 기업들을 환경 오염시설 통합관리대상으로 지정할 당시 유일하게 누락됐던 시멘트 제조업이 21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의 신랄한 지적을 받은 이후 대상으로 포함했다.

14일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이하 생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입법 예고된 시멘트 제조업의 환경오염시설법 대상 업종 추가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배출기준보다 완화되었거나 심지어 기존에 있는 기준도 제외해버린 졸속 기준 마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멘트 업체 미세먼지 원인 분진 배출 모습./사진=생대위 제공



생대위는 환경부가 마련한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법' 대상 적용기준이 19개 업종 1500개 기업이 적용받고 있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명시된 연계배출수준에도 형편없이 못 미치는 (안)으로  마련되었다고 비난했다.

특히,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경우 현행 270ppm에서 240ppm으로 경미하게 낮추었고, 이 중 한계배출기준을 적용하여 168~118ppm으로 낮아지더라도 폐기물 소각시설이 부여받고 있는 30~45ppm에 훨씬 못 미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생대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시멘트 제조업의 질소  산화물 배출기준은 80ppm으로 강화된 기준이 있음에도 이 기준에 두 배가 넘는 배출기준을 「환경오염시설법」을 통해서 적용해주는 것은 제도마련의 의미가 모두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소각시설의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기준 마련 시 대기법에 규정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후 한계배출기준을 부여하였으나 금번 시멘트 공장은 전혀 근거 없는 240ppm을 적용하여 한계배출기준을 부여하는 등 원칙도 기준도 없는 기형적 제도마련이라고 했다.

또한, 불완전 연소뿐만 아니라 석회석 소성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2000년 10월 삭제한 일산화탄소 기준(600ppm)도 이번 재도입과정에서 또 다시 누락시켰다고 했다.

시멘트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폐기물 사용량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일산화탄소 항목을 오염물질 측정대상에서 누락시킨 것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이를 마땅히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대체 측정‧관리하는 항목으로 총탄화수소(THC)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있음에도 이번 시멘트 제조업의 최대배출기준 설정 항목에서는 제외시킨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했다.

생대위는'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연계배출수준이 설정되어 있었던 탄화수소는 시멘트 소성로의 불완전연소 관리와 노출 정도에 따라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필수적으로 추가·관리돼야 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입법예고에서는 기준에서 아예 제외시킴으로써 시멘트 소성로에서 필수적으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로 인해 환경피해의 사각지대에 방치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불완전연소의 척도가 되는 일산화탄소가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의 소성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다는 이유로 2000년 10월에 삭제하고 10년간은 아무런 측정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이후 대체 측정물질인 탄화수소를 2010년 1월 추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입법예고 시 최대배출기준에서 제외한 것은 결국 시멘트 공장이 지킬 수 없는 기준이 되는 물질을 모두 제외시킴으로써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금번 제도 개선의 헛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생대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소각시설의 경우 일산화탄소 기준을 1991년 600ppm에서 2005년 50ppm까지 강화시켜갔지만 시멘트 소성로의 탄화수소기준은 2010년 추가 당시 기준인 60ppm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음에도 금번 통합허가에서 제외시켜 준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처사로써 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최대배출기준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켜 관리하고 기준도 강화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멘트업계나 환경부가 필요시 수시로 들이대는 잣대인 독일의 경우에도 탄화수소는 18.6ppm으로 국내보다 3배 이상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이를 자율 기준에 맡긴 것도 모자라 금번 통합관리대상 오염물질 최대배출기준 측정 항목에서 아예 제외시킨 것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했다.

생대위는 질소산화물 제거효율이 90%에 육박하는 SCR설치를 시멘트 업계의 부지협소, 설치·운영비 부담, 투자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시켜준 것도 명백한 특혜라고 했다.

환경부가 ‘20년 1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시멘트공장의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는 SCR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임을 발표해 놓고도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를 설치의무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또한, 생대위는 시멘트 공장의 오염물질 농도의 척도가 되는 표준 산소 농도도 유럽, 일본, 독일 등 선진 외국은 10%를 부여하고 있으나 13%를 부여하는 국내 경우를 볼 때, 결국 표준 산소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염배출 농도를 감소시켜 배출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폐해가 있어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이 시멘트 공장의 실상임에도 이를 개선하겠다는 일말의 노력 조차 결여된 것이 금번 통합허가 제도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생대위는 시멘트 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처리 행태로 지역 주민은 물론 환경기초시설 업계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시멘트  업계에 부여하는 특혜가 사실로 드러난 이상 정부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시멘트 제조업계 폐기물처리 특혜가 국민들에게 크나큰 환경적 피해를 끊임없이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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