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1기분 자동차세 24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6월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에게 소유 기간만큼 부과되며,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182만대다.
1기분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며, 날짜를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디자인 개선 후 고지서 예시/사진=서울시 제공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는 이날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전자 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애플리케이션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서울시는 이번부터 고령 납세자를 배려한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 사용한다.
고지서의 필수 기재 사항은 다 포함하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단순화, 디자인을 개선하고 글씨 크기를 확대했다.
납부는 인터넷(서울시 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신한카드·하나카드), 전용 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 등으로 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