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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3년 만에 전수조사…‘서류만 존재’ 비영리 민간단체

2023-06-15 14:25 | 이미미 기자 | buzacat59@mediapen.com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국내 비영리단체 가운데 3곳 중 1곳은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벌인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천809개 단체를 등록말소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표=행정안전부 제공



이번 전수조사는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행안부는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수(100인 이상) 등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했다. 특히 단체 사무소 소재지 부재 등 연락 두절 단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대상 1만1195곳 가운데 7424곳(66.3%)은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는 3771곳(33.7%)이다. 이들 단체 가운데 2809곳(25.1%)은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에서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있다.

말소되는 단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는 338곳이며 시·도 등록 단체는 2471곳이다.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 가운데 나머지 962곳(8.6%)은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이다. 행안부는 단체의 운영 의지와 공익 활동성을 존중해 일정한 기간에 등록요건을 보완하도록 했으며, 기한 내 요건을 보완하지 못하는 단체는 직권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로 행안부는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대전·경기·강원·전북은 최근 3년 이내에 자체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조사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록이 말소된다고 민간 단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자격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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