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기피하려 한 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조재성(28·OK금융그룹)이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자격정지 5년 징계를 받았다.
KOVO는 15일 연맹 회의실에서 조재성의 '병역법 위반 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조재성이 제출한 소명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5년간 자격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조재성은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3급)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해 2월 재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4급)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상벌위원회는 "병역비리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 병역비리를 엄단하지 않을 시 다른 선수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명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면서도 "선수가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선수의 가정환경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추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제명 대신 자격정지를 결정한 이유를 전했다.
조재성에게는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징계사유) 및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에 의거해 자격정지 5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아울러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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