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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국 돈 방중'이 처벌 대상?…사례보니 '무리수'

2023-06-16 11:49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방중을 두고 국민의힘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중국 측이 방중 비용을 지원한 것이 뇌물성 외유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의회외교 사례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초청국의 비용 지원은 외교 관례로 확인돼 ‘뇌물’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자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건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다.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사건은 외교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도 같은 날 채널A 뉴스TOP10에 출연해 “(비용 지원은) 일반적이지 않다. 중국 돈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간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예상치 않은 일로 돈을 주고 초대한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돈으로 간 것은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적어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릴레이 방중에 국민의힘이 뇌물성 외유라고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비용을 중국 측이 부담하는 것이 뇌물이라는 이유다./사진=국민의힘 캡처



그러나 미디어펜 취재를 종합한 결과 국민의힘의 뇌물성 외유 주장은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으로 확인된다. 초청국의 경비 지원이 ‘뇌물’이라고 단정 지어질 만큼 이례적 상황이 아니며, 법적 처벌 근거도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방중 비용 형사처벌 대상?…“정당한 의회외교, 위법성 없어”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일정을 조율한 박정 의원실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중국 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교통비·숙박비 등 의회외교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선”이라며 뇌물성 외유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중국 측이 방중 비용을 지원한 것은 정당한 외교 관례일 뿐 대가성 금품 수수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사무처의 의회외교활동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초청국의 경비 지원은 의회외교 관례로 확인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최근 의회외교 간 초청 대상에게 경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타국의 행사에 우리 의원들이 초청받을 경우 경비를 지원받은 것으로도 파악된다.

지난 4월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명의로 초청장이 발송된 한-캐나다 의원교류행사 간 국회는 방한단의 국내 체재비(숙박, 공식 오·만찬, 국내 교통편) 및 항공임을 지원했다. 또 3월 김영주 국회부의장 명의로 진행된 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하원부의장 초청에도 국회는 방한단의 국내 체재비(숙박비, 공식 오찬비, 국내 교통편)를 지원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김진표 국회의장 명의로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초청한 경우에도 국회는 방한단의 국내 체재비(숙박비, 공식 오·만찬비 및 국내 교통편)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대로 우리 의원들이 초청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받았다. 올해 4월 대만 신재생에너지 및 반도체 등 주요 경제분야 시찰 및 정책협의를 목적으로 김성환, 김정호, 양향자 의원이 대만을 방문할 당시 대만정부가 경비를 지원했다. 또 지난해 8월 미 국무부 초청으로 정진석, 김석기, 김정재, 김한정, 이재정 의원이 방미할 당시에도 미 국무부가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의회외교 간 초청국이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 뇌물이 아닌 보편적 관례인 것이다.
 
이에 법적 처벌 근거도 미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6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 보편적 외교 관례에 따라 지원받은 이번 방중 비용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인 셈이다.

싱하이밍 사태 제1야당 집단 ‘방중’ 적절했나…평가는 엇갈려

다만,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제1야당이 연이어 방중 하는 것에는 평가가 엇갈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오는 18일 방중으로 중국 고위 당국자와 만남을 가진다고 한다”라며 “(방중은) 싱하이밍 논란 전부터 계획된 일정으로 경제와 문화교류라는 국익을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이 실리적 외교라는 주장이다.

반면 싱하이밍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의 릴레이 방중에 우려도 나온다. 중국이 방중단을 티베트 박람회에 초청해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등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을 이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의 제1야당과 밀접 접촉하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갈라치기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한미일 동맹을 흔들려는 중국의 의도에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도 ‘뇌물 외유’라는 프레임 공세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모든 정치행위를 사법적 영역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에는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중국이든 일본이든 의회외교가 필요하다면 만나야 하는 것”이라며 “최근 양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병적인 프레임 정치를 하고 있다”라면서 “정쟁에 몰두해 의회외교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발목 잡는 그런 정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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