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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대법원 판결, 노란봉투법 알박기...선 넘어"

2023-06-16 11:48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 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 행위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기업이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조합원 각자의 불법 행위 정도에 따른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기업의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연대 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경영계에서는 이 판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라며 "이는 법률적 판결 이라기보다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상식적이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 "(노사관계와 산업 현장에 대한) 악영향으로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로 선정만 해 놓고 실제 추진하지는 못했다"라며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돼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도 노조 표를 놓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을 비롯해 아무리 대법원 인적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나, 이번에는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한 것이기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며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단호히 막아내겠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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