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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마철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2023-06-19 10:41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장마철 폐수 부단 방류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단속을 한다고, 경기도가 19일 밝혔다.

대상은 반월·시화 산업단지, 남부권(수원, 오산, 화성 등), 남서부권(평택, 안성 등), 남동부권(안양, 군포, 성남 등), 서부권(김포, 부천 등), 북부권(의정부, 파주, 포천, 연천 등), 동부권(용인, 이천, 여주, 양평 등) 등 7개 권역에 있는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21곳이다.

주요 검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폐수 무단 방류, 폐수 방출 허가 물량 준수와 처리 적정 여부, 노후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특별 점검 단속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사업소장이 총괄 반장을 맡고, 특별 점검반 14개 조 40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함께,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되고,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은 형사 고발 등 엄중 대처한다.

'경기도 콜센터'와 '환경 오염 신고' 전화를 통해, 오는 8월까지 경기도민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 처분이 될 경우,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임양선 사업소장은 "장마철 집중 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환경 오염 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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