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경찰)는 16일 용산구 소월로 일대에서 야간에 소음을 일으키는 이륜차(오토바이) 14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4시간 동안 서울시,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이뤄졌다.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미인증 등화 설치 등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륜차 교통 소음 합동 단속/사진=서울시 제공
소월로는 서울역, 후암동, 해방촌, 경리단길, 한남동과 맞닿은 남산 중턱의 둘레길로, 주민은 물론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지만 이륜차, 스포츠카 등 '폭주족'이 자주 출몰, 인근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숙면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지난 5월 25일 단속에서는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등 6건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은 올해 '이륜차 소음 없는 조용한 서울 도로 만들기' 사업을 추진, 2월 동작구 대림사거리를 시작으로 합동 단속 중이며, 하반기에도 이륜차 통행이 잦은 지역 위주로 불시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사용 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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