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6개 시·군 내 45개 야영장을 단속,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경기도가 20일 밝혔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 행위' 2건, '무허가 산지 전용' 1건, '미신고 휴게 음식점 운영' 1건 등이다.
야영장 내 불법 행위 적발 사례/자료=경기도 제공
양주시 A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8만㎡ 부지에 157개 야영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운영하다 적발됐는데, 특사경은 야영장 규모가 상당함에 따라 업주를 입건, 운영 기간과 매출 규모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가평군 소재 B야영장은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미등록 상태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화성시 C야영장은 유원시설인 '붕붕 뜀틀'을 무단으로 설치했고, 양주시 D야영장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를 산지 전용 허가 없이 훼손해 야영장으로 운영했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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